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 시설입소아동)
지원대상
· 장애아동은 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이하까지(재학증명서 첨부)
지원 인정기간
· 만 20세 도래 시는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만 20세 도래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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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 없음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 월 20만원 | 월 2만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 월 18만원 | 월 4만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 월 16만원 | 월 6만원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 아동
※ 다만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시각장애로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대체가능
신청 및 접수
(읍, 면, 동)
상담 및 조사
대상자 선정
(시, 군, 구)
통지
(시, 군, 구)
언어치료
언어 인지적인 부분에 어려운 아돌들에게 언어 발달상태 및 인지능력을 평가하여 언어발달을 유도하고 언어표현 증가와 일상생활의 인지능력 향상을 돕는 치료 입니다.
미술치료
아동들이 다양하고 원활한 미술활동을 통해 감정과 자기표현력 증진등 내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치료 입니다.
놀이치료
심리적, 행동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을 진단, 치료하거나 성격을 이해할 목적으로 유희 또는 놀이를 사용하는 기법으로 아동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치료입니다.